부설기관
상리노인복지센터
- 운영근거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1항
- 개소일
- 2008. 7. 1.
- 목적
-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와 가족부담 경감
-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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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~4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2 65세 미만 대상자 중 노인성 질환 관련자로 장기요양등급 1~4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3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원하는 어르신
-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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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서 및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
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- 서비스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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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식사준비, 목욕도움, 이동도움 관절구축운동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 시 동행, 장보기,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책임귀가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,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인지관리 지원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, 후원품 지원
-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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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월 한도액 1일서비스시간 월 서비스 일수 1등급 2,306,400원 4시간 26일 2등급 2,083,400원 24일 3등급 1,485,700원 3시간 26일 4등급 1,370,600원 24일 5등급 1,177,000원 20일
- ※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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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일반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내용 15% 6%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% ~ 최대 100%까지 비용 보조
문의
- 051-711-7573